스토킹 범죄 징역형까지 가능...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2018.02.22 10:00
수정 : 2018.02.22 10:00기사원문
경범죄 처벌에 머물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이 이뤄진다.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데이트폭력은 양형단계에서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새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살인으로 이어졌다”며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스토킹은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 데이트폭력은 2014년 6675건에서 2016년 8367건으로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가해자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은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주관한다. 주요내용은 △스토킹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법무부) △경찰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경찰청)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여가부) △예방 및 인식개선(여가부) 등이다.
특히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발생시 1차 현장대응이 강화된다. 스토킹의 경우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신고접수, 수사 등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한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범위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피해자 상담과 회복에 집중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이 그간 성희롱, 성추행 등에 상담을 집중했다면 이제 스토킹·데이트폭력도 상담 가능하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