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 ‘청신호’
2018.02.26 10:31
수정 : 2018.02.26 10:31기사원문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물류창고의 층고 높이 완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월1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하남시가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국회의원 조정식)과 면담을 통해 제도 완화를 적극 건의한 결과라고 한다.
시행에 들어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 높이 완화(기존:8m→변경:10m)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관리 공무원 의무 배치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진호 건축과장은 26일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