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도 미투(me too)…현직 간부 성추행으로 정직 1개월

      2018.03.05 14:20   수정 : 2018.03.05 14:20기사원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국민연금의 한 간부의 성추행을 지탄하는 글이 올라와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문화계, 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붐인 미투 여파가 공기업에도 불어닥칠지 주목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연금(NPS) 내부 블라인드에는 성추행을 한 현직 부장급 인사의 행동을 문제 삼은 글이 올라왔다.



이 회사의 직원은 "부장이 승진이 늦은 직원을 대상으로 근평권(근무 평가 권한)으로 회유협박하면서 성추행해도 정직 1개월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 정도면 1개월 일 쉬고 싶으면 그냥 부하직원 성추행 하라는 배려아닐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회사의 다른 아이디를 가진 직원은 "회사 내부에서 저 쓰레기를 커버치는 글도 있었다. '그 지사 여직원 기가 쌔서 문제다. 그 부장은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분명 상대가 유도한 것이고 그 부장은 억울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썼다. 기막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미투(me too) 운동은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으로 연예계를 시작으로 금융업권에도 퍼지고 있다. 증권사, 회계법인 간부의 '미투' 고백을 시작으로 퍼지고 있다.

다만 공기업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번지기엔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익명게시판 '미투'게시판에 내부 불만이 올라오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이다보니 문화가 보수적이어서 미투 운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측도 뒤늦게 사태를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라 조심스럽지만, 경영진이 1심 결과(정직 1개월)를 보고받고 재심을 요구하여 과반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재심절차가 진행중"이라면서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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