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과징금 산정체계도 개편

      2018.03.05 14:00   수정 : 2018.03.05 14:01기사원문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산정기준도 개선해 차명계좌에 대한 규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차명거래 엄정 처벌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선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해 혹시 있을지 모를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산정시점과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선도 진행한다.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명계좌 과징금은 1993년 8월 12일 기준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부과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은 30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이날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 자산 규모가 61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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