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과징금 산정체계도 개편
2018.03.05 14:00
수정 : 2018.03.05 14:01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해 혹시 있을지 모를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산정시점과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선도 진행한다.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명계좌 과징금은 1993년 8월 12일 기준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부과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은 30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이날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 자산 규모가 61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