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민 생활안전보험 혜택…왜?

      2018.03.07 21:23   수정 : 2018.03.07 21:23기사원문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주시민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지속 가능한 생활안전망 구축 등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감동 양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보험은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국인 포함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기간은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 간으로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1000만원한도)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10만원) △미아 찾기 지원금(100만원) △의료사고 법률 비용(1000만원 한도) 등도 지원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밖에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심사 후 지급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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