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과기부→세종, 해경청→인천'…文대통령, 청사이전 재가
2018.03.28 15:58
수정 : 2018.03.28 15:58기사원문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과 행복도시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로 각각 서울과 과천에 있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으로, 세종에 있는 해양경찰청은 올해 내 인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경의 인천 이전에 대해선 "해상 재난과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