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은 국회 사무처 직원

      2018.03.29 16:59   수정 : 2018.03.29 16:59기사원문
국회 사무처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하려 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중반의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3일 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이 보고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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