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5월로 넘어가나

      2018.04.02 15:29   수정 : 2018.04.02 15:29기사원문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정비사업 당첨자 5년 간 재당첨 제한 등이 4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은 규제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감안하면 일러야 이달 말, 늦으면 6월로 시행시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신혼부부 특공 확대 4월도 힘들어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는 단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르면 4월 말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는 인터넷을 통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중복당첨 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및 대상 확대, 재건축·재개발 당첨자 재당첨 제한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배로 늘리고, 공급대상을 기존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제외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사실상 핵심이다.

이르면 4월 말 시행이라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5월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각 부처가 규제심사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규제로 판단되면 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게 된다. 단, 1차에 한해 15일 간 연장할 수 있다.

중요규제는 규제에 따른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등이다.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도 이에 해당한다. 재건축·재개발 5년 재당첨 제한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의 경우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의견이 올라와 있다.

■규제심사 다음엔 법제처 심사 남아
규제심사를 받고 나면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령안의 자구·체계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사해 수정·보완하는 절차다. 법제처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규제심사에 15~20일, 법제처 심사에 20~30일이 걸린다.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관보 게재까지 3~4일이 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시행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통과하는 형식은 안 된다"면서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같은 경우 공포 후 이른 시일 안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시행이 1·4분기를 넘어가면서 '진행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은 지난해 9월 발표가 예고됐다가 연기돼 11월 말에 나왔다"며 "발표 후 4개월이 지났는 데도 아직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