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공기업 최초 '안심신고변호사제' 운영
2018.04.04 14:52
수정 : 2018.04.04 14:52기사원문
안심신고변호사는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성범죄 등에 대해 신고자(공사 및 계열사 직원) 상담 지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 신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단체로부터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추천을 받아 남녀 각 1명을 위촉했으며, 박병언 변호사와 이상희 변호사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상희 변호사는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여성 피해자에게 성범죄 상담 및 신고를 지원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