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거래상지위 남용' 제재 착수

      2018.04.08 21:42   수정 : 2018.04.08 21:42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하고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애플코리아가 구입강제나 이익제공을 강요하고 현저한 불이익 제공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거래상지위남행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했다.

공정위는 애플측의 소명을 들은뒤 이른 시일내에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자사 제품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기고, 통신사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까지 관여하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행태로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3사는 지난해 11월 아이폰8, 아이폰X 출시에 맞춰 이들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시작했지만 모두 통신사가 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는 모두 같은 내용이며 통신사 로고는 뒤편에 1∼2초가량 등장한다.

또 애플코리아는 이통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을 전가하고, 아이폰 주문 시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는 애플코리아의 이런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과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었다.


앞서 대만은 2013년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통제했다며 2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7억원)의 벌금을, 프랑스는 작년 4월 애플이 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주문량을 강제하고 광고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4850만유로(한화 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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