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가입 규정 까다로워진다

      2018.04.12 14:39   수정 : 2018.04.12 14:39기사원문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인·허가받는 오염줄질 종류와 배출량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축소·누락하면 처벌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방지와 실효성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인·허가를 받은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정보를 빼거나 축소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A사업자는 인·허가서류에서 포름알데히드, 크롬, 납 등 배출오염물질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 ‘크롬’ 누락하고 B사업자도 인·허가서류와 달리 환경책임보증서에 ‘구리’를 넣지 않았다가 권익위의 지난 2월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권익위는 “실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추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허가 기관이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적법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인·허가기관은 사업자가 일단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가입 내용이 인·허가 내용과 달라도 사업자에게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권익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만들기로 했다”며 “아울러 인·허가기관은 사업자가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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