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로 체납액 전국 1조286억..도내 221억 강력 징수 밝혀
2018.04.19 15:20
수정 : 2018.04.19 15:20기사원문
또, 영치대상 차량은 1971대이다.
이에 강원지방경찰청 오는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신호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체납 과태료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중 3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권고하고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이 강제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차량 실소유자 추적조사는 물론 차량운행 정지를 위한 강제조치를 더욱 확대하는 등 엄중한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소·직장정보 등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용정보조회 및 예금·부동산권리정보·증권과 같은 다양한 채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 체납자의 경우 직장 확인 후 급여 압류를 실시하고 급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증권 압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법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인통장, 리스보증금, 증권 등을 압류하고, 고액·장기체납 차량 중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우선 수배조치하고 사망자와 주민등록 말소자 및 폐업법인, 매매상 상품용 차량 등은 일괄조사 후 자치단체로 운행정지명령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