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그널엔터테인먼트,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2018.04.23 14:17
수정 : 2018.04.23 14:17기사원문
사측은 "상장폐지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발행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 아니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