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그널엔터테인먼트,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2018.04.23 14:17   수정 : 2018.04.23 14:17기사원문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사측은 "상장폐지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발행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 아니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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