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사모 위주는 국민 투자기회 제공 퇴색”
2018.05.01 12:00
수정 : 2018.05.01 14:08기사원문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사모펀드 운용사 및 판매사와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먼저 공모펀드는 공모주 중심 상장 주식에 원활히 투자 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주 배정 방식은 기존 청약 규모에서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키로 했다. 현행 공모주 배정 방식이 대형펀드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공모주 신청에 있어 동일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모펀드의 공모주 신청물량에 대한 순자산 10% 이내 청약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공모주 신청물량 관련 사모펀드는 관행적으로 제한이 없었지만, 공모펀드는 순자산의 10% 이내에서 신청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모펀드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2000억~3000억원 등 펀드가 일정 수준이 되면 1차 클로징한 뒤 신주 비율 충족 후 추가 펀드를 조성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모펀드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중심 비상장단계 초기투자에 특화한다. 비상장기업, 벤처기업 등 초기투자에 적합하다는 이유다. 사모펀드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년 6개월 등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 투자에 한해 공모주가 배정될 수 있도록 보완키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후 첫 공모주 청약에 새로운 공모주 배정방식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한다. 4월 이후 첫 IPO(기업공개)를 하는 A사의 경우 5월 9일부터 10일간 수요예측, 16일부터 17일까지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모집금액은 105억원 규모다. 적극적 자산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 등 인수업무 규정개정 이외 사항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환매 할 수 있는 공모펀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상장 CB, BW 편입에 한계가 있다. 특성상 상장주식 평가·트레이딩에 강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와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간 균형 발전 및 역할 분담을 도모하기 위해 개선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