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때 신혼부부 물량 두배로 늘리고 예비입주자도 지정한다
2018.05.03 11:00
수정 : 2018.05.03 11:00기사원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고,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이 크게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치고, 4일부터 입주지모집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물량↑, 소득기준↓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까지 늘어난다.
신혼부부의 청약자격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바뀐다. 다만,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유자녀가구로, 2순위는 3년 초과 무자녀가구로 구분했다. 또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우선권을 주고, 미성년자녀가 많은 가구,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소득기준은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로 완화한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는 특별공급이 없어진다. 이달 중에 시행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27곳이다.
또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지금은 일반공급에만 인터넷청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찾아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경우 현행대로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공급에서도 당첨자의 최소 40%가 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거나 미계약자가 나오면 해당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왔다. 특별공급 신청자의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특정 유형 미달, 다른 유형 신청자에 공급
특별공급 때 일부 유형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당첨되지 않은 사람에게 추첨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예를 들어 전체 특별공급 배정 물량이 375가구인 단지가 있다고 치자.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등 유형 가운데 기관추천(10가구)과 노부모(20가구) 유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해당 30가구를 다자녀와 신혼부부 청약 탈락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 밖에 어느 한 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해당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