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밍크고래 4마리 분 유통한 식당업자 '집행유예'
2018.05.05 10:14
수정 : 2018.05.05 10:14기사원문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사고 파는데 가담한 식당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밍크고래 유통·판매업자인 B씨(63)와 함께 고래고기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B씨의 지시를 받아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4마리분의 밍크고래 고기를 사들여 해체한 뒤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불법포획 밍크고래 유통을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상당하다”며 “2016년 동일한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벌금형으로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 정도 불이익보다는 불법적인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일 것이므로 이보다 큰 불이익을 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