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 대상 과로사 예방 사업 추진
2018.05.07 14:28
수정 : 2018.05.07 14:28기사원문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과로사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과 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대상은 2016 ~ 2017년 장시간 근로로 인한 뇌심·정신질환으로 인해 요양승인을 받은 사업장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합동점검 대상 사업장 100곳으로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 수행 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실태 확인 컨설팅을 받고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 건강증진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공단 컨설팅을 받게 되며, 수립된 계획은 공단 심사를 통해 적정여부 판단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앞서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4일 양일간 전국 3개 지역에서 과로사 예방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예방사업 참여 대상임에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이 미흡한 사업장 등에는 근로기준·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로사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업장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어 노동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