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나선다

      2018.05.08 14:49   수정 : 2018.05.08 14:49기사원문
【김해=오성택 기자】 경남 김해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해시는 8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험료 및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김해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2016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는 △상해보험료 지원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소진예방 전문교육비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 종사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점차 인건비 미지원 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80여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1인당 10000원)을 지원한다.

또 5인 이하 소규모시설 종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의 신원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330여명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1인당 4만8000원) 지원 및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교육 등 전문 교육비를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종주 시 시민복지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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