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경남제약에 개선 기간 6개월 부여 2018.05.14 18:26 수정 : 2018.05.14 18:26기사원문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경남제약에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개선 기간 종료일은 11월14일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