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 과징금 28억... 진에어는 공정거래위 조사

      2018.05.18 16:00   수정 : 2018.05.18 16:49기사원문
대한항공이 지난 2014년 12월 발생한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으로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물게 됐다. 아울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로 촉발된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새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소위 '땅콩회항'으로 불리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관련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이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으로 항공법을 위반했다며 대한한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거짓 진술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과 더불어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에 대한 징계다.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 금액이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초 18억600만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27억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지난 1월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에 대해서는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 조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후 국토부의 안전개선 권고 중 대한항공이 내용과 다르게 이행 중이더 2건에 대해서도 당초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발견돼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용이 전달됐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데도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것이다. 이는 비정상적 회사운영으로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조현민 전 전무와 관련된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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