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 출시
2018.05.27 12:00
수정 : 2018.05.27 12:00기사원문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다.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행안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상품개발을 준비를 해왔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 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해로 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다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했다.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하여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