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몰카 범죄·데이트폭력 엄정한 수사 지시
2018.05.30 14:31
수정 : 2018.05.30 14:31기사원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30일 불법 신체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몰카 범죄)·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우선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 사범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 데이트폭력은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커지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적 영상물의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영리 목적 유포사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최근 발의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빠른 제·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 △신고 현장에서 가해자 분리 등을 위한 응급조치, 긴급잠정조치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스토킹 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죄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