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액 섞은 물대포 살수는 위헌"
2018.05.31 17:28
수정 : 2018.05.31 17:34기사원문
헌재는 5월 31일 장모씨 등 2명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