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銀 기업고객 모바일뱅킹 전면 개편...300만원 이하는 인증서없이 이체
2018.06.07 10:09
수정 : 2018.06.07 10:09기사원문
KEB하나은행은 8일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별도의 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개편한다.
새 기업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는 거래화면을 맞춤형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했다. 우선 메인 화면을 손님이 많이 사용하는 조회∙이체 업무와 결재함 업무를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나머지 메뉴들은 슬라이드 형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로그인 방식도 간편인증과 패턴인증 방식을 추가했으며 사전 신청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금액 거래 시 별도 OTP와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한 간편이체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또한 큰 화면의 보안 키 패드를 별도 도입했다. 서비스 개편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기업용 스마트폰뱅킹으로 △계좌개설 △기업전자금융 신규가입 △각종 금융거래 증빙서류의 거래 영업점 앞 제출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 신청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