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銀 기업고객 모바일뱅킹 전면 개편...300만원 이하는 인증서없이 이체

      2018.06.07 10:09   수정 : 2018.06.07 10:09기사원문

KEB하나은행은 8일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별도의 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개편한다.

새 기업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는 거래화면을 맞춤형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했다. 우선 메인 화면을 손님이 많이 사용하는 조회∙이체 업무와 결재함 업무를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나머지 메뉴들은 슬라이드 형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알림 서비스 및 실시간 피드백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입출금내역 알림은 물론 기업 인터넷뱅킹과의 연동으로 금융거래 결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특히 잔액부족 등 거래오류 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바로 알림을 제공한다. 거래 영업점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오는 7월중 추가된다.

로그인 방식도 간편인증과 패턴인증 방식을 추가했으며 사전 신청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금액 거래 시 별도 OTP와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한 간편이체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또한 큰 화면의 보안 키 패드를 별도 도입했다.
서비스 개편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기업용 스마트폰뱅킹으로 △계좌개설 △기업전자금융 신규가입 △각종 금융거래 증빙서류의 거래 영업점 앞 제출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 신청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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