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 부당"..소비자 5000명 패소

      2018.06.08 11:36   수정 : 2018.06.08 11:36기사원문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홍모씨 등 시민 5000여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씨 등은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요금제를 통해 더 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50만원으로, 총 26억여원에 육박한다.

2016년까지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단가도 높아지게끔 6단계로 차등 적용했다.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이에 홍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전기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규정도 위반했다"며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원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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