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걸리던 순직인정 2~3주내 결정

      2018.06.11 17:20   수정 : 2018.06.11 21:32기사원문

#소방공무원 A씨는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자택에서 자살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판례경향 등에 따른 충분한 고려 없이 상병경위, 의무기록지 등 사실관계만을 감안,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경찰공무원 B씨는 지구대에서 야간근무 중 부상을 입고 공무상 요양 중으로 부상 당시 입은 트라우마로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상담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로부터 별도의 지원이 없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체계를 재정비하고 합당한 보상을 위한 급여 지급요건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0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법 후속 조치로 법 시행 요건 및 기준을 구체화 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실확인 뿐 아니라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에서 대법원 판례,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함으로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이번 시행령에서는 공무수행사망자 요건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를 포함,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도록 했다. 특정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재활급여를 지급한다. 또 심리상담 필요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 후 심리상담을 실시한 경우 공단이 심리상담비도 지급한다.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특정 장해를 가진 경우 인사처장이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간병급여도 지급된다.

현행 공단 급여심의회와 인사처 위험직무순직심사위원회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함에 따라 급여 결정.지급 등 절차 규정이 간소화 된다. 특히 순직인정 기간이 종전 최대 2년에서 2~3주내로 신속히 결정된다.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재심 기능이 인사처 재심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이관된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격상하고 위원풀도 100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인사처 소속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풀도 50명으로 확대한다. 위원 자격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인사처 소속 고위 공무원부터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의료인,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전문가로 늘린다.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연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을 공무원연금에 적용시킴에 따라 퇴직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국민연금법 상의 민간 시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한다.

분할연금 산정 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혼인기간 중 거주불명, 실종기간을 제외하도록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다.
이혼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분할 받을 수 있게된다. 공무원연금 선청구제 도입에 따른 청구절차는 기존의 분할연금 청구절차를 준용하게 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순직 인정,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 등 공직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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