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장보장 위해 '대체근무 허용'

      2018.06.14 12:49   수정 : 2018.06.14 12:49기사원문



고위험 장애인들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쉬는 시간 동안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의 대체근무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휴게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로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중 30분, 8시간 근로중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휴게시간에 다른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체근무를 할 경우 서비스제공 비용과 별도로 30분당 5000원, 활동지원사 1인당 월 50만 원 한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1대 1로 이뤄진다.

이에따라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부는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침 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 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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