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숙박업소 '저임금' 불법 체류자 고용 ‘기승’

      2018.06.18 17:26   수정 : 2018.06.18 18:02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불법 체류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제주도내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관광숙박업계에도 확산되고 있어 지역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2001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무사증(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 입국이 가능하다.

18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도내 무사증 불법 체류자(누적)는 2012년 992명에서 지난해 말 984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다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등록 외국인 1641명을 포함하면, 1만1487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 들어 도내에서 중국인 불법취업 브로커 간 수수료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체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는 2015년 16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 54명, 2017년 6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불법 체류에 따른 노동 환경이 악화되자 산업계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 측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 무분별하게 투입되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와 임금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관광호텔·휴양콘도와 같은 관광숙박업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내 관광숙박업은 2010년 109개소 1만2942실에서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415개소 3만2186실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로 이어졌다.

더욱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중국인 여행객 감소와 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격화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 조직도 덩달아 활개를 치고 있다. 조직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5명이 한 조로 일종의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중국인을 중심으로 불법 고용 외국인 노동자는 대개 단기 관광비자(C-3)로 입출국을 반복하고 있다"며 "내국인이 기피하는 힘들고 임금이 낮은 일은 외국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은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지구 지정 과정에서 당초 약속했던 고용창출과 지역주민 우선채용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대개 내국인 직원 계좌로 이체해 지급하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 고용 외국인노동자 중에는 1일 12시간 가까이 일하고, 한 달에 이틀가량 쉬는 경우도 있다"며 "불법 취업과 이들이 당하는 피해를 구분해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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