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장' 베끼지 마?..法 "유사상표 '고려홍삼' 판매금지"

      2018.06.19 10:00   수정 : 2018.06.19 12:17기사원문
국내에서 홍삼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정관장' 상표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경쟁업체에 대해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금지는 물론 4억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구회근 민사2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인삼공사가 대동고려삼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삼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삼공사는 지난 1995년 대표 상품인 '정관장'에 대한 등록상표를 출원해 1997년 등록하고 판매해왔다.

이후 정관장 상표는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등록됐으나 '사람 모양을 한 두 개의 인삼 뿌리가 양측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고 그 사이 紅蔘(홍삼) 글귀가 새겨진 표장'은 유지돼 왔다.

그러나 후발주자인 대동고려삼이 정관장 상품과 유사한 상표가 새겨진 '고려홍삼' 제품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대동고려삼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침해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인삼공사는 대동고려삼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관련 상품으로 얻은 4억5700여만원의 이익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삼 제품의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외관과 관념이 유사해 동일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충분하다"며 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표장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도안, 상단의 태극 문양, 좌·우측 하단의 마주 보는 2개의 인삼 뿌리, 하단의 '리본, 'KOREAN RED GINSENG', 가운데의 '紅蔘', 색깔의 대비 등이 유사하다"며 "상표들이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을 가지는 주요 요소들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차이점에 대해서는 "위치, 모양, 색깔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으로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이상 구분하기 어렵다"며 "'고려홍삼'이라는 글귀가 있더라도 홍삼 제품에서 '고려'나 '홍삼'은 대한민국 홍삼 제품이라는 의미 이외에는 별다른 식별력을 가지지 못해 출처표시로서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동고려삼의 상표권 침해기간으로 인정되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익액을 산정해 4억5700여만원을 인삼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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