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 연말까지 행정 제재 유예"

      2018.06.20 16:00   수정 : 2018.06.20 16:16기사원문
고용노동부가 7월1일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 도입 기업이 노동시간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6개월간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바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유연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시정 기간은 사업장이나 업종의 상황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근로시간 단축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위반에 따른 처벌은 사실상 봐주는 셈이다.
전날 경총은 고용부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6개월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경총의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로시간 단축을 법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6개월은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중심으로 운영해달라는 경총의 요청을 수용하자는 저의 제안을 당·정·청이 받아들였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경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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