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예비국고채전문딜러 지정...기재부
2018.06.20 16:45
수정 : 2018.06.20 16:45기사원문
PPD(Preliminary Primary Dealer)는 국고채 입찰 참여 기회를 얻는 대신 유통·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SK증권가 지난 5월 제출한 PPD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재무건전성, 인적 요건, 지표물 장내거래 실적 등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PPD 요건은 국채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 인가를 받아야 하며 순자본비율 100% 이상과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 등 재무건전성을 충족해야 한다. 또 딜링용 국고채 평잔 2000억원 이상 등 실적이 있고 전문 인력도 보유해야 한다.
SK증권의 PPD 지정으로 국고채 PD제도는 PD는 17개사, PPD는 5개사로 운용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