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은행들, 대출금리 원가공개 방침에 난색

      2018.06.21 17:34   수정 : 2018.06.21 17:34기사원문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 산정시 대출자의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민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금리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항목별 우대금리 등을 자세하게 고지하는 한편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사실상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은행들 우대금리 축소 등 드러나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점검결과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 값을 적용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이자를 높게 받는 것을 비롯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하거나 고객의 담보가 없다고 허위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내부 통제를 강화해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적발사례로 제시된 사안에 대해선 극히 일부의 부도덕한 사례이거나 실수, 혹은 태만한 업무 처리 탓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전산이 산정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한 경우에 대해선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런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소비자 역시 대출 금리에 대해선 매우 민감한데 최고금리가 나왔을때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기보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일부 영업점의 행태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국 산정체계 개편...은행 난색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은행 영업점은 향후 대출약정 시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만을 소비자에게 알렸지만, 앞으로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면서 기준금리, 가산금리(합계) 외에 항목별 부수거래 우대금리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가산금리를 가산금리와 가·감 조정금리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출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은행이 고정값을 적용해왔던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신용프리미엄을 최소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재평가해 변경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선 고객에게 상세명세서 제공 등을 통해 적용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산 부담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우대금리 등 세부항목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과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은행의 마진인데 이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은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가산금리 자체를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것도 은행 입장에선 움직임이 매우 제한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으며, 지적된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모범규준과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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