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 폐어구 집중 단속한다
2018.06.25 10:59
수정 : 2018.06.25 10:59기사원문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그물, 어망 등)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어구 실명제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가 12%(311건)를 차지하여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인해 운항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은 6월부터 7월까지를 어구실명제 계도 기간으로 지정해 어업인 간담회 및 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40일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선박의 안전한 뱃길 운항 및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