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유포·판매자 구속수사.. 수익금 몰수 추진
2018.06.29 12:00
수정 : 2018.06.29 12:00기사원문
경찰청은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물 유포·판매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차원에서 몰카 판매 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를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최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모두 26명이다.
경찰은 이들 중 몰카로 촬영된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A씨(34)를 구속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받은 몰카 2845건을 텀블러를 통해 240명에게 팔아 1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구입·교환해 모은 뒤 235명에게 판매해 3600만원 상당을 받은 피의자 2명도 검거, 조사 중이다.
이 밖에도 전자파 인증 또는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시계·라이터·콘센트형 몰카 240여대를 판매한 쇼핑몰 운영업자와 수입·판매업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청수사관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사례토론식 성인지 향상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몰카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과는 달리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