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2곳 중복 지원 가능
2018.07.04 17:55
수정 : 2018.07.04 17:55기사원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원자들에게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되, 일반고에 1순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배정 원칙을 정했다.
서울지역 고교 후기모집은 단계별(3단계) 선택제로 운영한다. 1단계(단일학교군)에서는 서울지역 전체학교 중 2개교를 골라 지원한다. 2단계(거주지학교군)에서는 거주지 내 학교 2개교를 선택한다. 1·2단계에서 각각 고교 입학정원의 20%, 40%를 배정한다. 3단계는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다. 앞선 두 단계 추첨에서 모두 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1·2단계 지원사항,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배치한다.
교육부·교육청 후속조치와 단계별 선택제를 감안하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은 1단계에서 세 학교유형 중 1개교를 골라 지원하고 2단계에서 거주지 내 일반고 2개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순수 일반고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했다. 일반고 지원자는 기존대로 일반고 총 4개교를 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입장을 존중하면서 시도별 전형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