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추가지정
2018.07.05 17:03
수정 : 2018.07.05 17:03기사원문
서울 금천구, 성북구 및 대구 중구 의류제조집적지, 경기군포 금속가공집적지와 포천 가구제조집적지를 집적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집적지구에는 국비(70억원)와 지방비(85억원) 155억원을 지원해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집적지구는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와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11개 지역을 지정했다.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창고, 공동장비,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과 소공인 지원사업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민형 소상공인혁신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우리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집적지내 공동기반시설 조성으로 소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