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곽태선 인사검증 '직권남용' 아냐…복지부 요청에 응했을 뿐"
2018.07.09 18:11
수정 : 2018.07.09 18:11기사원문
청와대는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에서 탈락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를 인사검증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일부 언론 지적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인사검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해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해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행정응원을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한 것”이라며 “비서실은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CIO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있고, 여기에는 후보검증 권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어 "곽태선 후보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서류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했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며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해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실은 곽 전 대표를 검증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모 과정이 시작되기 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었고,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으로부터 사실상 내정을 통보받았지만 탈락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결과 정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곽 전 대표를 탈락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