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 준공영제 대신 노선입찰제로
2018.07.10 17:39
수정 : 2018.07.10 18:11기사원문
이 가운데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은 남경필 전 지사가 공항버스 요금인하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 6월 공항버스 23개 노선의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외버스로 전환했다.
시외버스 전환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요금은 21.6%, 최대 4800원까지 인하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규 면허를 받은 용남고속과 기존 운영사인 경기공항리무진 측이 고용승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일었고, 이로 인해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도민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쉬위 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플랜 발표를 통해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元復)을 결정했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 기발급된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른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대신할 '새경기 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현재의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 중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경협 교통대책특위위원장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이고, 새경기 준공영제는 전국 최초의 노선입찰제 형태로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성을 담보한 새로운 대중교통생태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