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없앨 것”

      2018.07.12 17:15   수정 : 2018.07.12 17:15기사원문

"성희롱·성폭력으로 혼자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의 편에 서서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여성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여성정책실장 직무대리·사진)은 12일 "올해 초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 운동을 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 치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성희롱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윤 담당관은 우선 서울시 내부 조직의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서울시 내부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서다.

윤 담당관은 인권담당관 시절 전국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조직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전문가인 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고(50.6%),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을까봐(17.7%) 두려워 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그는 "철저히 비밀보장으로 이뤄지는 사건 조사과정을 통해 이제 조직 내부에서는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 생겼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 인사조치 및 사후 인사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나 조사단계에서부터 직무배제 및 즉시 전보를 통해 피해자와 분리조치 하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주요보직에 발령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제2의 서울시'라 할 수 있는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계약업체 등의 성희롱 예방과 사건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7월부터 서울시의 사무 또는 시설 등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서울시는 해당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또 전국 최초로 일반용역 계약업체 심사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처리 관련 사항을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영지표에 성희롱 방지 노력을 반영해 앞으로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면 감점을 받게 된다.

그는 "성희롱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희롱·성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성평등 인식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제도를 도입해 서울시 각 부서가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 #WithU 프로젝트'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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