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편의점주-노동자 갈등 구조는 본질 왜곡"
2018.07.16 15:51
수정 : 2018.07.16 15:51기사원문
한국노총은 16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갑을 관계를 바로 잡아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노총은 추천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을 감안해 최초 최저임금 제시안으로 시급 1만790원을 제시했다가 15.3%오른 시급 868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15.3%가 인상되어야 하는데 한국노총은 이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표결 끝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급 8350원이 결정됐다.
한국노총측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노동자들은 월 17만원이 온전히 오르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157만원을 받고 복리후생비로 30만원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복리후생비 25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4만원(2.2%)의 인상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노총측은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는 이렇게 최저임금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를 고려하고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협상 문제를 대기업을 제외하고 편의점주와 최저임금노동자간 갈등 구조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하청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불공정 거래 관행부터 바로잡혀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공론화 시키고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및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한 민주노총에도 아쉬움 토로했다.
전체 노동계 위원들이 함께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아울러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으로 최저임금 의결과정에 불참한 사용자위원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처사하고 비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