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 받고 군사기밀 외국 유출 혐의로 탈북민 구속

      2018.07.19 10:39   수정 : 2018.07.19 10:39기사원문
군 기밀정보를 외국으로 팔아넘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이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군사기밀을 빼돌려 돈을 받고 외국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탈북민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황모씨(58) 등으로부터 군 기밀정보를 넘겨받아 동아시아국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황씨와 홍모씨(66) 등 전직 정보사령부 간부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추가 유출경로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황씨 등이 이씨와 주기적으로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의 기밀 유출 혐의를 파악했다.

앞서 황씨 등이 외국 정보원에게 넘긴 군사기밀 109건 중에는 해외 한국 공관에 파견된 정보관(일명 '화이트 요원')의 신상정보까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보 유출 대상이 된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다.


검찰은 이씨가 황씨 외에 다른 경로로도 기밀정보를 취득했을 것으로 판단, 군사기밀 유출 관련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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