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일까지 문화영향평가 사업자 '공모'
2018.07.20 09:06
수정 : 2018.07.20 09:06기사원문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문화영향평가 도입을 위해 올해 1월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5월 문화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가평 등 북부지역 6개 시·군 대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여주시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을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모집 대상은 문화적 관점에서 사업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자로 3개 시범사업별로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문화정책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차정숙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범사업별로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