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편과 혼인파탄, 외국인 된 국민에게 국적회복 해줘야"
2018.08.01 10:25
수정 : 2018.08.01 10:25기사원문
A씨는 지난 2015년 이란 남성과 혼인하면서 이란 국적을 자동 취득했다. 이란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했지만 관련 규정을 안내받지 못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A씨는 이란국적 취득시 관할구청 등으로부터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했고 과거 범죄행위 때문에 국적회복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범죄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행한 것으로 만약 15일 일찍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를 법무부에 신고만 했더라도 범죄경력과 상관없이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인 점과 A씨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인 점 등을 이유로 법무부의 국적회복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