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거부
2018.08.09 21:15
수정 : 2018.08.09 21:15기사원문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에서 두 번째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큰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이날 금감원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한화생명은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이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의견서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의 결정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검토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