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8.08.11 09:58   수정 : 2018.08.11 09:58기사원문
노후화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입주자의 생활환경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주로 입주자의 민원이나 접수에 의존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후 시설물이 시범사업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지 보수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상당수가 노후화돼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운영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입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희, 윤관석, 심재권, 최도자, 정춘숙, 윤일규, 정재호, 안호영, 윤호중, 김해영, 심기준, 황희, 최재성, 유동수, 윤후덕, 권미혁, 전해철, 서영교, 김두관, 김철민, 박정, 서삼석, 이학영, 박광온, 김종민, 신창현, 이훈, 김병기, 노웅래, 김병관 의원 등 총 3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를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1500호의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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