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징역10월, "성별에 따라 처벌 달라질 수 없어"

      2018.08.13 11:13   수정 : 2018.08.13 11:13기사원문
법원이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25·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7차례에 걸친 사죄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 절망감, 극심한 우울감 등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겪고 있고 앞으로 누드모델로서의 직업활동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촬영된 사진이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되어 추가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완전한 사진 삭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31분께 인터넷사이트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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