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산재원 '분담금' 부과율 등 조정하는 '분담금 관리위' 설치
2018.08.14 11:07
수정 : 2018.08.14 11:07기사원문
금융위는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금감원 예산규모가 증가하면서 분담금 규모 또한 지속 증가해 금융회사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금융위설치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참여기관(기재부·한은·예보)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금투협·생보협)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특히 관리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돼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