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 민간인 사찰 금지·군인 70% 비중 등 새 사령부령 의결

      2018.08.14 11:44   수정 : 2018.08.14 12:41기사원문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할 새 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제정령안 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편성하기 위해 두 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적시해, 조직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어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이 영에 대한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 및 적용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행위 등도 금지했다.


더불어 제5조에는 사령부 소속의 모든 근무자는 상관의 민간인 사찰 등과 같은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눈에 띈다.

새 사령부 조직은 알려진 데로 민간인 비중을 전체 30%까지 높이는 조항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새 사령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이 10분의 7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는 국방부의 문민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새 사령부에는 민간인 출신 고위직인 감찰실장이 내정될 예정이다.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공무원이나 현직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방첩·보안 업무는 그대로 살렸다. 새 사령부는 군과 관련된 방첩 업무를 규범하고,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이나 북한의 정보활동 대응과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는 임무를 유지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앞서 "현재 기무사의 기본 임무 자체를 다 분해해 타군으로 돌리거나 아예 없애는 극단적인 방법도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 새 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사령부 체재를 유지하면서 정치 개입 등의 일탈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화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출신이 감찰실장을 맡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