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몰카 판매업자와 몰카로 성관계 장면 촬영한 학원 강사 구속
2018.08.14 12:22
수정 : 2018.08.14 13:23기사원문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인터넷을 통해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17차례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A씨 등에게 불법으로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B(41)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인 B씨는 올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총 238회에 걸쳐 시가 4260만원 상당의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원강사인 A씨는 B씨로부터 USB메모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오피스텔 등지에서 총 17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여성과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는 또 스마트폰으로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내려 받은 음란물을 P2P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인 B씨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위장형 카메라(몰래카메라)를 허가 없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특히 인터넷을 통해 구매신청을 받은 뒤, 중국 현지 업체에 주문을 넣어 구매자가 직접 배송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구매대행 방식’으로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가 판매한 몰카는 볼펜형과 안경형, 스마트키형, USB메모리형, 보조베터리형 등 일반인들이 몰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일상용품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로부터 USB메모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A씨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총 1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몰카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동영상과 사진을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피해 여성들의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