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라쿤카페 금지법' 발의..동물단체 '환영'

      2018.08.16 19:07   수정 : 2018.08.16 19:07기사원문



국회에서 ‘라쿤카페 금지법’이 발의됐다.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 도지사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경우 법 공포 후 3개월 안에 보유 동물 현황과 적정 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어웨어는 2017년 11월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야생동물카페의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실내에서 운영되는 야생카페에서는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동물이 관람객과의 접촉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동물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또한 야생동물과 관람객의 무분별한 접촉은 라쿤회충 등 인수공통전염병 전파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관리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라쿤카페 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야생동물카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웨어는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통과 촉구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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